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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피자에 1% 수수료' 이마트 무죄 확정

대법 "부당지원 아니다" 판결

이마트가 같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의 즉석 피자에 1% 수수료를 적용해준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 등 임직원 3명과 이마트·신세계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0년부터 계열사인 신세계 SVN을 통해 저가의 대형 즉석 피자를 선보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이 즉석 피자에 적용한 판매 수수료율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검찰은 이마트가 신세계 SVN에 정상적인 수수료율 5%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 12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신세계SVN이 운영하는 제과점에 수수료율을 21.8%에서 20.5%로 낮춰준 것까지 포함해 범죄액은 총 23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1심은 "즉석 피자의 정상수수료율이 5%라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마트가 수수료율을 1%로 잡을 때 다른 경쟁업체에선 즉석 피자를 도입조차 하지 않은 때라서 시장에서의 정상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제과점의 수수료율을 낮춰준 데 대해서도 "다른 대형 할인점 등의 제과점의 판매수수료율이 16%에서 22%로 다양하게 형성된 점을 보면 20.5%가 특별히 유리한 수수료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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