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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친 골프공 맞아 부상… 골프장도 책임"

법원 "배상액 60% 지급해야"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은 여성에 대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판사는 이모씨가 골프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에 3,0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4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골프장의 9번 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남성용 티박스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았다.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등으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머리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

이씨는 "사고 당시 캐디가 남성용 티박스 앞으로 나가게 하고도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캐디의 고용주 골프장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캐디는 이씨가 남성용 티박스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남자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켰어야 했다"며 캐디와 골프장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도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티샷을 하는 일행 앞으로 나아간 잘못이 있다며 골프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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