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직원 2만4,000여명이 오는 3월부터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으로 갈아탈 것으로 보인다.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사학연급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에는 이미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7,200여명이 가입해 있다.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연금제도를 적용해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65개 기관 7,228명이 특례적용 대상이다.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 교직원이 3,236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대(606명), 한국과학기술원 등 6개 연구기관 1,800여명,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52곳 1,200여명, 사학연금공단 직원 200명 등이 포함돼 있다.
국립대병원 직원은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다가 국립대병원설치법 제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1993년부터 국민연금으로 갈아탔다. 하지만 서울대 교직원들처럼 사학연금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병원 직원들이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면 본인부담 보험료율이 이달 4.5%(국민연금)에서 연내 8%, 2020년 9%로 오른다. 이자율 격인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도 올해 평균 월소득의 1.878%, 2035년 1.7%를 적용받아 국민연금(올해 1.15%, 2028년 1%)을 크게 웃돈다. 사학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월소득의 상한도 715만원으로 국민연금(421만원)보다 높아 고소득자일수록 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크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사학연금에는 이미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7,200여명이 가입해 있다.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연금제도를 적용해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65개 기관 7,228명이 특례적용 대상이다.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 교직원이 3,236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대(606명), 한국과학기술원 등 6개 연구기관 1,800여명,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52곳 1,200여명, 사학연금공단 직원 200명 등이 포함돼 있다.
국립대병원 직원은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다가 국립대병원설치법 제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1993년부터 국민연금으로 갈아탔다. 하지만 서울대 교직원들처럼 사학연금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병원 직원들이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면 본인부담 보험료율이 이달 4.5%(국민연금)에서 연내 8%, 2020년 9%로 오른다. 이자율 격인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도 올해 평균 월소득의 1.878%, 2035년 1.7%를 적용받아 국민연금(올해 1.15%, 2028년 1%)을 크게 웃돈다. 사학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월소득의 상한도 715만원으로 국민연금(421만원)보다 높아 고소득자일수록 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크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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