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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서을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진양상가에서 세운상가 주변 일대 0.346㎢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1일 공고했다.

이번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특별시 공고(공고번호 제2015-2231호)가 12월19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해제하게 됐다.

이 지역은 세운촉진지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기간이 만료되어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로 활발한 부동산 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3396-5913

/조권형기자 buz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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