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사업면적 2,302.70㎡)이 동의율 100%로 설립인가를 완료하고 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말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8월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으로 주택 경기의 영향이 적고, 단기간에 사업을 마칠 수 있어 현재 6개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양연립은 지난 2002년 9월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후 사업에 진척이 없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6명의 전원 동의로 지난 12월 서초구청에 기존 조합 해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가구 수가 20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번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국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외 3필지(2014년 10월)를 시작으로, 천호동 동도연립(2015년 9월)·서초동 청광연립(2015년 10월)·천호동 국도연립(2015년 12월)에 이어 다섯 번째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4대 공공 지원대책‘과 ‘3대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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