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의 감사결과 A씨는 지난달 17일 감독 1명과 코치 2명을 선발하는 채용공고를 낸 뒤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를 채용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장은 채용 공고를 내기 전 B씨를 야구감독으로 뽑으려고 사전에 B씨에게 심사위원 명단, 전형방법, 우대사항, 감점항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또 B씨에게 코치 2명도 미래 내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모의는 교육청이 지난달 24일로 예정된 면접심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감사를 벌이면서 제보받은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와 야구부 감독교사 C(55)씨에 대해 학교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학교장과 내정자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이 중학교는 지난해 10월에도 전 야구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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