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구속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 조직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내면서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1일 예고 없이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겠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사장이 공식적으로 법원을 비판하고 항소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특히 "1심 판결처럼 경영판단을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 "검찰수사를 통한 사후통제를 질식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밝히는 등 강도 높은 톤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트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면서 시장 가격인 주당 7.31캐나다달러를 웃도는 주당 10 캐나다달러를 제시해 한국석유공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강 전 사장에 대해 "인수 과정에서 다소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하베스트 인수 당시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결국 1조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을 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며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손실 발생 사실이 모두 인정됐으나 법원이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강 전 사장은 부실한 경영평가를 만회하려는 사적 동기로 적자상태의 정유 공장을 무리하게 인수했고 이사회에는 허위 보고까지 했다"며 "손해 발생을 충분히 알고서도 적자 상태의 정유공장을 졸속 인수해 천문학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기존의 경영 판단과 관련된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법원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1일 예고 없이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겠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사장이 공식적으로 법원을 비판하고 항소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특히 "1심 판결처럼 경영판단을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 "검찰수사를 통한 사후통제를 질식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밝히는 등 강도 높은 톤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트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면서 시장 가격인 주당 7.31캐나다달러를 웃도는 주당 10 캐나다달러를 제시해 한국석유공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강 전 사장에 대해 "인수 과정에서 다소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하베스트 인수 당시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결국 1조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을 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며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손실 발생 사실이 모두 인정됐으나 법원이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강 전 사장은 부실한 경영평가를 만회하려는 사적 동기로 적자상태의 정유 공장을 무리하게 인수했고 이사회에는 허위 보고까지 했다"며 "손해 발생을 충분히 알고서도 적자 상태의 정유공장을 졸속 인수해 천문학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기존의 경영 판단과 관련된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법원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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