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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아르바이트 임금 착취한 PC방 업주 구속
입력2016-01-11 11:35:07
수정
2016.01.11 11:35:07
이현종 기자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22명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5,400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 모씨(34)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치청에 따르면 한 씨는 구미시와 칠곡군에 4개의 PC방을 운영하면서 군에 입대하기 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이들이 학업과 취업, 군대 등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전화 연락을 회피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았고 수습기간이라는 명분으로 최저 시급과 연장·야근·휴일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서는 작성치 않고 근로자가 무단결근, 지각, 퇴사지 임금 포기와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위약 계약은 해 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사정이 어려워 학업 중에 근무하거나 이 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들이었다. /구미=이현종기자 idhjj1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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