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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작전헬기 도입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헬기 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군 고위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와일드캣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2013년 최종 선정됐다.



김 전 처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인 고문료를 받은 것이며 실제로 알선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로 알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만으로 범행이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2008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되기 전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경력을 활용해 로비 활동을 자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의 손자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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