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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과반 요구땐 직권상정"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은 11일 각종 의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심사 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쟁점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기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등 세 가지 외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 경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15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7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현행 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아 처리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주장에 반대하고 있어 직권상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나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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