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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룰 확정] 안대희·민경욱 신인 가산점 10%. 윤상직·정종섭·추경호·한상률은 없어.

정치신인 범위 변경으로 후보자들 간 희비 엇갈려

<표>-새누리당 공천룰
항목주요 내용
국민참여비율
여론조사 국민 70%, 당원 30%
지역에 따라 최고위 의결 시, 100% 국민경선투표 실행
결선투표
1차 경선 1·2위 후보 득표율 격차 10% 포인트 이내일 경우 실행
가산점
정치신인·여성·장애인 등에게 1차투표·결선투표에서 10% 가산점 부여
청년(만 40세 이하)에게 20% 가산점 부여
정치신인
정무직 장관급·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교육감·재선이상 지방의원·지방의회의장 배제
현역의원 평가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감점


여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천룰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정치신인·여성 등에게 유리한 제도를 도입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결선투표 실행조건 △정치신인의 결선투표 가점여부 △부적격 의원 평가기준 등의 문제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쟁점이 된 기존 최고위 공천룰안을 놓고 재논의에 들어가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새누리당이 확정한 공천룰은 정치신인·여성 등에게 결선투표에서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결선투표는 1차 경선에서 1·2위 후보자의 득표율 격차가 10% 포인트 이내일 경우 실행된다. 의총에서 현역의원들이 결선투표 및 가산점과 관련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최고위는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친박계(친박근혜계)의 ‘현역의원 물갈이’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당지도부는 정치신인의 범주에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대상인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들까지 배제해 수혜대상을 좁혔다. 이에 따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 장관급 뿐만 아니라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은 정무직이 아닌 이유로 정치신인에 포함됐다. 이에 안대희 전 대법관 역시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출신 후보자들 역시 정치신인으로 인정받아 가산점을 받는다.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 갑의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나란히 여성 몫인 10%의 가산점을 얻었다.



비박계(비박근혜계)는 경선의 방향을 상향식 공천으로 굳히는 데 성공했다. 경선투표 방식을 국민과 당원 여론은 각각 70%와 30%씩 반영하기로 확정한 데 더해 100% 국민경선 도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실마리도 열었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기존 경선룰로 경선을 할 경우)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최고위가 판단하면, 100% 국민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일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는 마지막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컷오프와 전략공천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지도부는 부적격 의원의 기준으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를 들었다. 이후 공천관리위원회가 불성실한 의정활동 기준으로 ‘당론 위배’를 적용하면 과거의 소신발언으로 피해를 보는 의원들이 생기게 된다. 친박계와 비박계는 공관위에서 전략공천으로 직결되는 우선추천제·단수추천제를 놓고도 부딪칠 전망이다. /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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