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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 조작' 박상돈 코데즈컴바인 전 대표 실형 선고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임금을 체불한 의류회사 코데즈컴바인의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 합병 대상 기업의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코데즈컴바인 전 대표 박상돈(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그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코데즈컴바인 전 차장 김 모(47)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06년 코데즈컴바인의 전신인 리더스PJ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되자 추징세액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리더스PJ의 상장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코스닥 상장 기업인 굿이엠지와 합병해 우회상장을 시도했으나 주가하락에 따른 주주 반대로 수포에 그쳤다. 이후 그는 2008년 상장사 디앤에코와 합병을 시도, 증시 문을 다시 한 번 두드렸다. 특히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당시 리더스PJ 차장이던 김 씨에게 10억 원을 입금한 증권카드를 건네면서 시세 조작을 지시했다. 김 씨는 같은 해 5~8월 총 290여 차례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끌어올렸고, 결국 리더스PJ는 6월 디앤에크와 합병해 상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작년 초 코데즈컴바인이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세조작 혐의가 드러나면서 박 씨는 검찰에 기소되는 처지에 놓였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무 A씨에게 10억 원을 주면서 상장·합병을 지시했을 뿐 김 씨에게 시세조작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박 씨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그의 반론보다 구체적인데다 시세 조작에 이용된 차명 계좌주들이 모두 박 씨와 가까웠던 거래처 사람들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박 씨는 코데즈컴바인 직원 149명에게 임금 및 수당 11억 8,600여만 원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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