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 인허가 간소화법이 적용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그동안 인·허가와 관련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협의 의견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되며 위원회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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