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이 빌딩이나 상업시설·토지 등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주택(분양권 포함)과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분양권을 제외한 부동산을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최근 발의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 본인이 매매행위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1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주택(분양권 포함)과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분양권을 제외한 부동산을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최근 발의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 본인이 매매행위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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