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대북제재법안(H.R.757)을 찬성 418표, 반대 2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돈세탁·상품위조·밀매 등을 통한 외화벌이를 어렵도록 해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법안은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법안은 다만 이는 과거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행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북한과 살상용 군사장비를 거래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끊도록 했으며 불법 거래품을 북한으로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상원도 별개로 대북제재법안 심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상·하원이 단일 법안을 만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대북제재법안은 공식 발효된다.
/최용순기자 senys@sed.co.kr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대북제재법안(H.R.757)을 찬성 418표, 반대 2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돈세탁·상품위조·밀매 등을 통한 외화벌이를 어렵도록 해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법안은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법안은 다만 이는 과거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행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북한과 살상용 군사장비를 거래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끊도록 했으며 불법 거래품을 북한으로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상원도 별개로 대북제재법안 심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상·하원이 단일 법안을 만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대북제재법안은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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