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번거로움을 줄이고, 내야 할 연세액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 부분에만 적용되어 각각 연세액의 7.5%, 5%, 2.5% 낮아져 1월에 선납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2015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장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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