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된다.

14일 경기도 등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다.

올 연말까지 농업인이 정부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지적측량을 받을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지적측량(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 등)이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지원대상자 확인증’이나‘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49건 83필지가 총 1,288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받았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