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감사원이 발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양병국 전 본부장을 비롯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12명, 복지부 고위공무원 2명, 보건소 지방간호서기 및 지방보건주사보 등 16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기관에 요구했다.
문 이사장이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장관의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당시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었고 수습 후에는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했다”면서 “그동안 알려진 잘못된 정책 결정(병원명 공개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외 새롭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당초 감사 결과를 지난해 연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8월 4일 청와대의 후임자 내정 발표로 장관직 경질이 확정됐고 12월 31일 공단 이사장직에 취임했다. 결과적으로 공단 이사장직 취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모양새다. 일정 지연 이유에 대해 신 차장은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 및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대응의 문제점은 ▦사전대비 소홀 ▦초기대응 부실 ▦병원명 공개 지연 ▦85명을 감염시킨 14번 환자에 대한 대응 실패로 정리된다. 삼성서울병원은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된 14번환자를 다른 환자들이 밀집한 응급실에서 치료해 감염자 확산의 한 원인이 됐다. 또 지난해 5월 30일 대책본부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구 받아 31일 명단을 작성하고도 6월 2일에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관련법(의료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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