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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알박기’를 통한 입찰 비리 사라진다

조달청, 구매규격사전공개 제도 ‘모든 공공기관’ 확대

올해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무늬만 경쟁인 ’규격 알박기 입찰‘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이달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입찰전에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 규격을 사전공개해야 한다.

사전공개 대상은 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은 추정가격 1억원이상 물품 및 용역계약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추정가격 5,000만원이상 물품 및 용역계약이다.

조달청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조기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수요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업체의 적극적인 구매규격 검증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규격사전공개 메일링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는 정부3.0 성공사례로써 공공조달 투명성은 물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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