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감사원의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대응의 문제점은 △사전대비 소홀 △초기대응 부실 △병원명 공개 지연 △85명을 감염시킨 14번 환자에 대한 대응 실패로 정리된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전염병 대응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2년 9월 메르스 최초 발생 이후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전문가 자문에도 메르스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해외 대응 사례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10시 최초 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34시간이 지난 19일 오후8시에야 검사를 진행했다. 또 메르스 전염력을 과소평가해 최초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의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종료해 초기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의료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14일 감사원의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대응의 문제점은 △사전대비 소홀 △초기대응 부실 △병원명 공개 지연 △85명을 감염시킨 14번 환자에 대한 대응 실패로 정리된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전염병 대응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2년 9월 메르스 최초 발생 이후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전문가 자문에도 메르스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해외 대응 사례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10시 최초 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34시간이 지난 19일 오후8시에야 검사를 진행했다. 또 메르스 전염력을 과소평가해 최초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의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종료해 초기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의료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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