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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직업 매춘부" 日 사쿠라다 의원 망언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나온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일본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6선)은 14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경제 협력본부 등의 합동회의에서 군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며 "그것을 희생자인 양하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고 말했다.

사쿠라다 의원은 "자주 위안부 문제가 나오는데 일본에서 매춘방지법(1956년 제정)이 생긴 것은 쇼와 30년대(1955∼1964년)였다"며 2차대전 당시의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국내법상 합법적인 매춘부였다는 주장을 했다. 사쿠라다는 또 "(군위안부가) 매춘부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일본과 한국에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사쿠라다는 난징 대학살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분담금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같은 위안부 관련 망언을 했다. 이는 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 사실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한일 간 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한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당시 한일 간 합의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일개 국회의원의 무지몽매한 망언에 대해 일일이 대꾸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기시다 외무대신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했고 아베 총리도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죄·반성을 공개적·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상처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고 합의의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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