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방문해 취업할 수 있는 고려인 동포가 연간 1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오는 2월1일부터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고려인 동포 인원을 기존보다 1,000명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오면 최대 3년간 한국에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에도 고려인 동포의 방문취업 인원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조정하는 등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 동포(조선족)의 경우 국내 방문취업 체류인원이 27만여명인 데 비해 고려인은 1만4,000여명에 그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고려인 외에 우즈베키스탄 7,000 명, 카자흐스탄 1,500명, 키르기스스탄·우크라이나 각 1,000 명, 타지키스탄 500명이 방문취업 인원으로 배정됐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오는 2월1일부터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고려인 동포 인원을 기존보다 1,000명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오면 최대 3년간 한국에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에도 고려인 동포의 방문취업 인원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조정하는 등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 동포(조선족)의 경우 국내 방문취업 체류인원이 27만여명인 데 비해 고려인은 1만4,000여명에 그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고려인 외에 우즈베키스탄 7,000 명, 카자흐스탄 1,500명, 키르기스스탄·우크라이나 각 1,000 명, 타지키스탄 500명이 방문취업 인원으로 배정됐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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