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분양 과정에서 300억원가량을 횡령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경태(65)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상가, 오피스텔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빌린 돈 등 총 2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회사 직원 270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6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13년으로 감형됐으며 이날 대법 판결을 통해 형을 확정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경태(65)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상가, 오피스텔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빌린 돈 등 총 2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회사 직원 270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6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13년으로 감형됐으며 이날 대법 판결을 통해 형을 확정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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