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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징역 13년형 원심 확정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분양 과정에서 300억원가량을 횡령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경태(65)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상가, 오피스텔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빌린 돈 등 총 2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회사 직원 270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6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13년으로 감형됐으며 이날 대법 판결을 통해 형을 확정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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