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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견법 개정안도 보완"… 노동4법 논의 물꼬 트나

정부·여당 거듭 양보에도 노동계 수용여부 미지수

고용부 "파견법 개정안도 보완"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돌린 정부가 파견법 개정안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과 노동계에 거듭 양보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에서 노동 4법 논의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4일 "파견법에 대해 노동계가 대기업 편들기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내하도급을 통해 대기업 사업장에도 파견이 확대되는 것은 방지한다는 데 당정이 입장을 같이하고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연 5,600만원)의 고소득 전문직,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으로 파견 허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할 경우 자동차와 조선 업종 등의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도 파견근로자를 쓰게 되는 우회로를 열어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기업 A사의 1차 하청업체 B사가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이라면 지금은 직접 고용을 하거나 기간제로 쓰지만 앞으로는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법안에 담는 개정안 수정 또는 시행령 등으로 명시적으로 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만8,000여명의 파견근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파견근로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어서 기업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경직된 파견법으로 기간제·하도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 문제도 나타났다. 경영계에서는 금지업종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이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도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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