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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회장 1심서 '징역 3년'

탈세혐의 유죄, 배임·횡령 무죄

법정구속 면해… 檢·효성 "항소"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1,30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다. 조 회장은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효성 측은 재판 과정 내내 "대부분의 혐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효성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 회장의 범행을 도운 이상운(64) 효성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과 임직원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가량의 기업 비리를 저질렀다며 지난 2014년 1월 기소했다. 검찰과 효성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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