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맡을 정도로 재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고야 말았다.
조 회장이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효성 임직원들은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조 회장의 노력이 판결에 고려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다만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을 면한 만큼 경영 공백은 피하게 됐다.
효성 측은 조 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었고 조 회장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실형이 선고됐다"며 "앞으로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를 통해 정리하려 했지만 정부·금융권의 강요에 못 이겨 ㈜효성과 합병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떠안은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 측은 이와 함께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변론했지만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효성 관계자는 "조 회장이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효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회장은 이날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효성그룹 측은 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한 효성 임원은 "조 회장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인물"이라며 과거 효성그룹이 오일쇼크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 회장이 사재를 털어 위기를 막은 일화를 전했다. 당시 조 회장은 서초동 땅(3만5,000여평)과 신갈골프장, 기타 부동산 651만여평의 자산을 매각해 약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회사에 긴급 수혈했다. "덕분에 1만6,000여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지키고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임원의 이야기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재계에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과거 불가피한 실수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워했다.
경영 공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81세로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0년 담낭암 수술을 받았고 현재 심장 부정맥, 전립선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등기임원으로 ㈜효성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조 회장의 위치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내려져 경영에는 계속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선고로 향후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효성은 지난해 창립 후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1위의 스판덱스 브랜드인 '크레오라'가 기여한 바가 컸다. 효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첨단 소재인 폴리케톤, 스마트 ATM,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진행하고 있다. 효성 측은 "이번 판결이 해외 협력사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조 회장이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효성 임직원들은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조 회장의 노력이 판결에 고려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다만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을 면한 만큼 경영 공백은 피하게 됐다.
효성 측은 조 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었고 조 회장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실형이 선고됐다"며 "앞으로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를 통해 정리하려 했지만 정부·금융권의 강요에 못 이겨 ㈜효성과 합병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떠안은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 측은 이와 함께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변론했지만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효성 관계자는 "조 회장이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효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회장은 이날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효성그룹 측은 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한 효성 임원은 "조 회장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인물"이라며 과거 효성그룹이 오일쇼크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 회장이 사재를 털어 위기를 막은 일화를 전했다. 당시 조 회장은 서초동 땅(3만5,000여평)과 신갈골프장, 기타 부동산 651만여평의 자산을 매각해 약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회사에 긴급 수혈했다. "덕분에 1만6,000여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지키고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임원의 이야기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재계에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과거 불가피한 실수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워했다.
경영 공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81세로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0년 담낭암 수술을 받았고 현재 심장 부정맥, 전립선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등기임원으로 ㈜효성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조 회장의 위치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내려져 경영에는 계속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선고로 향후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효성은 지난해 창립 후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1위의 스판덱스 브랜드인 '크레오라'가 기여한 바가 컸다. 효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첨단 소재인 폴리케톤, 스마트 ATM,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진행하고 있다. 효성 측은 "이번 판결이 해외 협력사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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