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Q&A] 농지연금 가입·지급 조건은

65세 이상 농업인… 연령·지가 높을수록 수령액↑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


Q. 시골에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고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도시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이 있다면 시골에는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으면 안됩니다.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기간형은 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농지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연령, 담보농지 평가가격, 연금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이 유일한 노후생활비 수단이라면 종신형이 유리하고 농지연금 외 다른 수익이 있다면 기간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만 연금을 지급하므로 종신형에 비해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연금포탈 홈페이지(www.fplov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