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때 함께 숨진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차 실장의 딸 차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974년부터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던 차지철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졌다. 그의 딸 차씨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됐다.
2014년 3월 차씨는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이니 그 유족으로서 예우·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서울보훈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서 유공자 자격이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고 차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규훈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 자격을 잃는다”며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이 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차씨의 경우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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