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한 초등학생이 심하게 훼손된 냉동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인 아이의 부모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인 등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있다.
17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군(2012년 7세)의 아버지 B(34)씨는 경찰에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려고 욕실에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며 "아들이 깨어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11월 한참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A군이 학교에 한 달 넘게 무단결석하자 해당 학교는 2012년 5월 9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A군의 집에 출석 독려장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됐다. 또 담임교사 등이 그해 6월 11일 부천의 A군의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학생이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느냐'는 휴대전화 문자에도 어머니 C(34)씨는 답장하지 않은 정황 등이 A군 사망 시점이 11월이 아닐 수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근거다.
경찰은 A군의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한 아버지 B씨는 정신병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모 모두 친부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친아들을 한 달이나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다. 또 친아들에 대한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시신을 훼손해 집 안 냉장고에 몇 년씩 보관한 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2명을 수사에 투입해 A군 부모를 상대로 범죄행동분석을 실시하고, 아버지 B씨와 아내 C씨에 대해 존속 살인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부천=윤종렬기자 yjyun@sed.co.kr
17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군(2012년 7세)의 아버지 B(34)씨는 경찰에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려고 욕실에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며 "아들이 깨어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11월 한참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A군이 학교에 한 달 넘게 무단결석하자 해당 학교는 2012년 5월 9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A군의 집에 출석 독려장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됐다. 또 담임교사 등이 그해 6월 11일 부천의 A군의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학생이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느냐'는 휴대전화 문자에도 어머니 C(34)씨는 답장하지 않은 정황 등이 A군 사망 시점이 11월이 아닐 수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근거다.
경찰은 A군의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한 아버지 B씨는 정신병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모 모두 친부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친아들을 한 달이나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다. 또 친아들에 대한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시신을 훼손해 집 안 냉장고에 몇 년씩 보관한 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2명을 수사에 투입해 A군 부모를 상대로 범죄행동분석을 실시하고, 아버지 B씨와 아내 C씨에 대해 존속 살인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부천=윤종렬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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