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를 포함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이 이날 운영위에서 개정안을 부결 처리한 것은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이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려는 구상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운영위와 법사위를 거치는 정상적 개정안 처리 과정으로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여당의 ‘우회 작전’인 셈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상 그런 방식의 부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같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스스로 폐기시키는 웃지 못할 일을 자행했다”며 “불리할 때는 선진화법을 만들고, 유리할 때는 선진화법을 악법이라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야유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본회의 부의 시도에 대해 “국회법 87조는 위원회가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위원회를 소집해 스스로 안건을 폐기시킨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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