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면 되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등록제를 적용받으려는 리츠는 총자산에서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가제의 경우 1~2개월의 행정기간이 소요된 데 반해 등록제는 20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국토부는 기금이 지분을 출자하는 뉴스테이 리츠도 사모형 리츠에 포함되는 만큼 뉴스테이 사업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가 소유한 부동산을 빌려 호텔 등 관광숙박업이나 물류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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