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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바이오헬스 일자리 76만개·부가가치 65조로

■ 복지부

외국인 환자 40만명 유치… 1500억 헬스펀드도 조성



보건복지부가 올해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를 4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명 늘려잡았다. 또 신약·바이오의약품의 조기 상품화를 위해 인허가 규제개선, 건강보험 약값 우대 등 입체적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의료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분야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액을 올해 76만개, 6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개, 5조원 늘리고 내년에는 세계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를 위해 다음달 1대1 상담·통역 종합지원창구를 개설하고 의료통역사 검정시험을 도입한다. 미용 목적으로 피부과·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에게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도 제재할 방침이다.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에 대한 해외 임상시험과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가 300억원을 출자해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펀드'를 조성,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유전자·줄기세포치료제와 암, 만성·희귀난치성질환 유전체의학 연구개발에 미래부·산업부와 공동으로 올해 1,26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의약품 개발에서 시판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항암제를 포함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는 단계별 밀착상담과 절차개선으로 개발에서 시판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 안팎으로 단축하고 안전성·약효를 높인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심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국내에서 세계 첫 시판 허가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약값을 우대하고 바이오 약값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 대한 세포·유전자·조직공학치료제에 대해서는 품목허가 전이라도 병원 책임하에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관련법 제정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자국산 제품 우대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공공조달시장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웨이하이(威海)·옌타이(煙臺) 시에 현지 생산단지 마련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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