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약 12만5,000대의 경유차에 대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형사 고발했다.
환경부는 19일 리콜 명령을 받고도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내용은 결함 원인과 개선 계획인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하나 마나 한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사실상 리콜 계획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형사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인은 딱 한 줄 언급돼 있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고 개선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국 차량 리콜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언급돼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해 11월 23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명령을 내렸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계획서를 제출기한 종료일인 이달 6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 계획을 수립해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리콜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로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해 실내인증 기준을 초과한 점, 기존 인증 내용을 어긴 점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두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이번에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며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뒤 추가 형사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시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일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핵심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폭스바겐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환경부를 찾아 기후대기정책관 등에게 리콜과 관련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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