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건수가 지난 10년간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등 비중이 높아졌다.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사례가 488건으로 전년(439건)에 비해 11% 늘었고 지난 2006년(179건)에 비해서는 2.7배 증가했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27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6.5%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학교별 학생징계대장을 근거로 하는 교권침해 사건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교사들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학생지도에 따른 학부모의 반발(113건), 안전사고 이후 뒷처리(51건), 명예훼손(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달 14~17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려운 점으로는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5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부모의 문제 제기 등 이차적인 교권침해 상황이 벌어지는 것(21.2%)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책으로 '담임교사의 훈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47.7%)'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유급제도(35.5%)를 꼽았다. 안양혹 교총 회장은 "교사 상당수가 교권보호법이 예방대책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며 "학부모와 교사 간 교육관을 합치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사례가 488건으로 전년(439건)에 비해 11% 늘었고 지난 2006년(179건)에 비해서는 2.7배 증가했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27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6.5%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학교별 학생징계대장을 근거로 하는 교권침해 사건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교사들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학생지도에 따른 학부모의 반발(113건), 안전사고 이후 뒷처리(51건), 명예훼손(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달 14~17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려운 점으로는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5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부모의 문제 제기 등 이차적인 교권침해 상황이 벌어지는 것(21.2%)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책으로 '담임교사의 훈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47.7%)'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유급제도(35.5%)를 꼽았다. 안양혹 교총 회장은 "교사 상당수가 교권보호법이 예방대책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며 "학부모와 교사 간 교육관을 합치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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