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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제' 내년부터 통합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 등록제도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자전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전거 등록제는 현재도 운영되지만 각 지자체마다 등록방식이 차이가 나는 등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분실된 자전거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면 등록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등록된 자전거는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유자가 자전거를 자치단체에 등록하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도난 방지와 식별을 위한 장치가 부착된다. 자전거 제조번호 등 관련 정보는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공유된다.



행자부는 식별장치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올해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네덜란드에서 지난 2008년부터 자전거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뒤 자전거 분실률이 16%에서 8%로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자전거에 식별수단을 부착하면 우발적인 도난사건을 예방하고 중고시장에 유통 중이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소유주를 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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