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 면적이 증가(용적률 1% 내외)한다. 공동주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때 바닥면적에 포함되면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 때에도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빠진다.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을 설치할 때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전시공간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입지 제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첨단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돼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주요내용
①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바닥면적 제외) 완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
②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시 건축기준(건축면적, 바닥면적) 완화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③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층수, 바닥면적) 완화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④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 완화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능
⑤ 공장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
-기존 공장을 증축하여 3천㎡이상이 되는 경우 한시적(~‘16.12.31)으로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에도 증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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