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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방,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인천 소방,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부제목]최근 2년 사이 구급대원 폭행사건 3배 증가, 올 상반기 중 전담 변호사 채용 예정

인천소방본부는 증가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3년 4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14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구급대원들이 본인의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구급현장에서 체감하는 구급대원 폭행문제는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일선 구급대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일어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건 초기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원도 대부분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피의자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특히 작년 1월 남구 주안동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만취상태에서 폭행한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주취자에게도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법률전문가(변호사)를 특별채용해 소방사범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과거에는 주취자라는 이유로 훈방 위주의 계도행정을 했으나, 이제 구급대원 폭행사건 만큼은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구급대원 신변 보호와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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