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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지급 거부 신고 땐 보상금 5만원

7월부터… 1인당 年 10회로 제한

오는 7월1일부터 빈 병을 받지 않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할 경우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빈 용기 보증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7월1일부터 빈 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지자체나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당 신고 건수는 연간 10회로 제한한다.



개정법에 따라 21일부터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업무는 공익법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맡는다.

한편 빈 용기 보증금은 내년 1월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빈 병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시 처벌할 계획"이라며 "빈 병 사재기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수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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