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변수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3월부터 부동산 신탁회사가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에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는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만 제외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신탁사가 단독 시행사로 참여하게 되면 정비사업이 한층 투명해지고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미니 도시재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의 참여가 더욱 효과를 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국토부가 법 논의과정에서 재개발과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뺀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법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적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이 부족해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올해 사업이 활성화되는 만큼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재건축·재개발보다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신탁사 단독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며 "신탁사의 전문성 있는 서비스와 금융구조를 통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유기자
부동산신탁사가 단독 시행사로 참여하게 되면 정비사업이 한층 투명해지고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미니 도시재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의 참여가 더욱 효과를 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국토부가 법 논의과정에서 재개발과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뺀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법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적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이 부족해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올해 사업이 활성화되는 만큼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재건축·재개발보다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신탁사 단독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며 "신탁사의 전문성 있는 서비스와 금융구조를 통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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