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일 민간근무휴직제도에 선발된 공무원과 근무 기관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8명, 산업통상자원부 6명,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각 5명, 금융위원회 4명, 환경부 3명, 기타 부처 21명 등 공무원 57명이 삼성, 현대, SK, LG, KT, 두산 등 주요 대기업 27개와 중견·중소기업 및 기타협회 24개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직의 정책전문성을 살려 동물의약품 수출시장 개척,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수출지원, 해외 주요국가 경제정책 변화 방향 및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기업의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부처와 근무 대상 기관의 상황에 따라 시점은 다르지만 대체로 이달 중에는 근무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무 기간은 기본 1년으로 업무 실적, 민간경쟁력의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심사와 당사자 및 근무 대상 기관의 의사 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2002년 도입됐으나 고액연봉, 민관유착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2008년 중단됐다.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부작용보다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 아래 보완책을 마련해 다시 운영하기로 지난해 결정하고 10월부터 대상 민간기관 모집, 대상 공무원 선발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민간근무휴직자 및 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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