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가 단독 시행으로 나설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가로주택정비사업만 빠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단독 시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다시 한번 개정할 계획이다.
바뀐 도정법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부동산 신탁사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신탁사의 단독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개 사업장 정도 진행되는 등 법 개정 목적에 맞는 장기 지연 사업장이 뚜렷하게 없던 상황이었다"며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닌데다 활성화 취지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사 단독 시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시에 관련 의견을 물은 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장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도정법 개정을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다시 한번 개정할 계획이다.
바뀐 도정법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부동산 신탁사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신탁사의 단독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개 사업장 정도 진행되는 등 법 개정 목적에 맞는 장기 지연 사업장이 뚜렷하게 없던 상황이었다"며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닌데다 활성화 취지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사 단독 시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시에 관련 의견을 물은 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장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도정법 개정을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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