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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원샷법, 대기업 적용범위 제한 두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대기업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며 법안 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샷법 쟁점의 핵심은 10대 대기업을 원샷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느냐의 문제였다”며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민주는 최근까지 원샷법이 재벌의 경영권 승계나 기업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며 법 적용 대상에 ‘10대 대기업 제외’를 주장해왔다. 더민주가 한발 물러섬에 따라 원샷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노동 4법에 대해서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실제 여당과의 협상이 타결될 지는 미지수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주주총회 소집 간소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간소화 등이 가능해져 과잉 공급 업계의 사업개편·구조조정 절차가 쉬워진다. 또한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인하해주는 등 세제 혜택도 담겨있다. 단 과잉 공급 업종에만 원샷법이 적용된다. 또 민관합동심의위원회가 경영권 승계가 목적인 합병인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사후 취소도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원샷법에 포함됐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원샷법의 적용기간을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합의하며 최종 처리 직전에 와있다.

그러나 더민주는 노동법 중 파견법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폭증시키고 노동시장을 뒤흔드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단 “파견업종으로 지정했을 때 고용이 증대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을 제시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다소 유연한 자세를 취했다



더민주는 또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기금 설치 조항 신설을 전제로 새누리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의료·보건 분야를 서비스발전기본법에 포함하되 의료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 보건 분야는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에 우선 적용된다’는 문구를 가져오라고 했다”며 “새누리당이 기존 입장을 지키고 사회경제적기본법에 기금 설치 조항 신설을 받아들인다면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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