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지침은 정년 60세 시행으로 가중된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면서 신규채용도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키려는 조치다.
취업규칙은 채용·인사 등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는 규범으로 이를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의 변경을 추진한 것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노조가 반발할 경우 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변경요건을 완화해 사측이 이 지침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취업규칙 지침과 관련한 문답으로 세부내용을 알아본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이익 변경인가.
△그렇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깎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하지만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점을 감안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은.
△정부는 여섯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이다.
-노조가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인정한다.
-판례가 많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일반해고와 달리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판례가 드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분쟁 우려도 제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유로 지침이 더 필요한 측면이 있다. 모범 케이스를 선별해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취업규칙은 채용·인사 등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는 규범으로 이를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의 변경을 추진한 것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노조가 반발할 경우 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변경요건을 완화해 사측이 이 지침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취업규칙 지침과 관련한 문답으로 세부내용을 알아본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이익 변경인가.
△그렇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깎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하지만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점을 감안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은.
△정부는 여섯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이다.
-노조가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인정한다.
-판례가 많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일반해고와 달리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판례가 드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분쟁 우려도 제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유로 지침이 더 필요한 측면이 있다. 모범 케이스를 선별해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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