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디지털 음원으로 음악을 즐기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저작권법을 보다 폭넓게 해석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이 판매된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금 규정을 두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사용범위를 넘어 공연에 사용되면 이로 인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이 음반판매 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자는 취지"라며 "스트리밍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판매용 음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이 판매된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금 규정을 두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사용범위를 넘어 공연에 사용되면 이로 인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이 음반판매 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자는 취지"라며 "스트리밍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판매용 음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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