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주세르비아 대사는 지난 22일 현지에서 두샨 부요비치 세르비아 재정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정식 서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르비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협약은 양국이 협약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을 준수했음을 서로 통보하면 발효된다.
세르비아는 남동부 유럽의 전략적 중심지로서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1억6,000만 달러(수출 6,300만 달러, 수입 1억100만 달러)에 달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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