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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1% 이상 못올려

교육부, 인상률 상한선 위반 땐 유아모집 정지 등 조치

3월부터 전국 시·도 유치원은 원비를 지난해보다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신학기부터 유치원 학비 인상률이 제한된다고 24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지만 전국 대다수 유치원 학기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유치원비는 그 동안 유치원 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매년 유치원비 인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유치원정보공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4,187곳에서 학부모가 순수 부담하는 교육비는 만 3세를 기준으로 평균 매월 15만6,664원이었다.



교육부는 내년 2월에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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