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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회항케한 '부정탑승'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물어줄 판

법원, 손해배상 강제조정 결정

친구끼리 탑승권을 바꿔서 비행기를 타 결국 회항하게 한 '부정탑승' 승객들이 항공사에 수천만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상임위원 윤병각)는 박 모(30)씨와 김 모(30)씨를 상대로 아시아나항공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함께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3월 16일 오후 2시 15분(한국시간)으로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 722편이 이륙한 지 1시간 만에 다시 홍콩으로 긴급 회항했다. 항공권을 예약한 박 씨가 아닌 김 씨가 비행기에 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김 씨의 신원이나 박 씨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테러나 돌발사고 등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회항을 결정했다.

사건은 제주항공 탑승권을 발권받은 김 씨가 다음 날 출근이 늦을 수 있다는 생각에 40분 먼저 출발하는 친구 박 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으로 바꿔 출발하면서 벌어졌다. 탑승구에서는 탑승권과 승객의 신원 일치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고, 김 씨는 제지를 받지 않은 채 비행기에 탑승했다. 결국, 비행기 운항이 4시간가량 차질을 빚었고, 다른 승객 258명도 개인 일정을 조정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3월 27일 비행기 회항으로 다른 승객 258명에게 지급한 비용과 유류비 등 6,190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박 씨와 김 씨는 비행기를 바꿔 탄 잘못은 인정했으나 회항할 필요까지는 없었고, 항공사도 신분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김 씨가 바꿔 부친 짐이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일 우려가 있어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강제조정 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의가 제기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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