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생존 이산가족 6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1차 전화조사와 2차 방문조사 등을 통해 ▦인적사항·가족관계 ▦이산 시기·사유 ▦북측 이산가족과 교류 상태 및 수요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건의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통일부는 이번 조사에서 이산가족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가족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찾기 추가 신청의사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유전자 검사나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산가족들의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2009년 9월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라 2011년 당시 생존 이산가족 8만2,500여명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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