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원샷법은 이날부터 법사위 숙려기간을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부터 29일까지 5일이므로 숙려기간의 문제는 없다"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여야는 원샷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지 않고 단독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앞서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샷법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하는 특별법이다. /맹준호·진동영기자 next@sed.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원샷법은 이날부터 법사위 숙려기간을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부터 29일까지 5일이므로 숙려기간의 문제는 없다"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여야는 원샷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지 않고 단독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앞서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샷법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하는 특별법이다. /맹준호·진동영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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