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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이 "정치적 표적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며 앞서 검찰의 네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5일 제3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은 이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잇따라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앞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그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이 네 차례 소환 요구에 이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4선 중진 의원인 그가 자신의 지역구에 사업장을 둔 포스코 경영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협력회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챙겼는지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09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써주는 대신 측근 한모씨가 운영하는 S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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